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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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06 20:17본문
[앵커]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허점이 많았던공수처법이 이번 수사 과정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법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면.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의 발송 근거로공수처법47조, 형사소송법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47조는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고, 형소법.
공수처법47조, 형사소송법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법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을.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향후 공조.
경찰이 대신 집행해준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공수처는 다시금 입장을 바꾸며 일임건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본건과.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가 경찰의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공수처검사도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경찰은공수처법을 보면공수처검사가 검찰과 달리 경찰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질문 3 】 어느 쪽 주장이.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서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수처는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공수처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공문은 법률적.
감독 권한은 삭제됐다"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과거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근거로 들었던공수처법도 논란입니다.
일부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공수처는 형사소송법등을 준용한다고 정한공수처법4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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