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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02 19:19본문
개소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로, 30%까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확대됩니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소득공제=7월 1일부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
2025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부동산 매매업과 전문직종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소득공제확대는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형상점가에서.
우선 작년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 추가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작년 상반기에 500만원을 썼고, 올 상반기에 1000만원을 썼다면 5% 이상 초과 지출한 475만원에 대해서는 20%인.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올해(2025년) 7월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소득공제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잔뜩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작년 상반기보다 소비를 늘리면 20% 추가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주춤하고 있는 내구재 소비도.
헬스장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여행업·스터디카페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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